▲법무법인YK 박준환 변호사
2024.02.14.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박준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박준환 변호사는 이혼소송의 준비와 관련하여 “법조정이 불성립한 단계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감정의 골이 매우 깊은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 쉽지만 가정법원은 언제나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철저한 사전 준비만이 이혼소송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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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가 점차 고액, 전문화 되는 조세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 출신의 윤자영 변호사를 신규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한다고 밝혔다.
윤자영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며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을 시작했다.
이후 법무법인 바른, EY한영 회계법인 등을 거치며 조세 분야의 전문성을 기른 윤 변호사는 2020년붙터 2년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변호사로 활동하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등 국세불복, 납세자권리보호, 법령해석, 조세소송, 조사심의 등 다양한 실무 경험을 축적하였고, 이후 법무법인 세종에서 경력을 쌓았다.
논리정연하고 꼼꼼한 성품으로 까다로운 조세소송 업무를 진행해 온 윤 변호사는 최근 합류한 국세청 출신의 김동욱, 강상우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YK 조세그룹의 자문 역량과 소송 대응 시스템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합류하게 되었다.
윤자영 파트너 변호사는 "그 동안 조세소송 대리인으로서 축적한 전문 지식과 소송 실무 노하우에 법무법인YK의 '고객중심주의' 가치를 접목하여 사전에 조세 리스크를 진단하고 파악함으로써 적확한 대안을 제시할 것" 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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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곽윤서 변호사
2024.03.14. 온라인신문 미디어파인에 법무법인 YK 곽윤서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곽윤서 변호사는 이혼 시 필요한 준비에 대해 "이혼 당시의 결정에 따라 이혼 이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본인도 매우 치열한 갈등을 벌이게 된다. 우선 합의와 조정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더라도 언제든 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는 문제임을 잊지 말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증거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혼으로 인한 개인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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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4 한국경제 TV에 법무법인YK의 '이혼상속센터' 늘어가는 가사 분쟁에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한국경제는 "가사 분쟁의 특성상 동성의 법조인을 편안하게 여기는 의뢰인들을 위해 의뢰인이 직접 선호하는 변호사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세심한 케어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YK의 강경훈 대표변호사는 "개개인의 자산 규모가 늘어가면서 재산에 얽힌 이혼·상속 분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도 있는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이어 "이혼상속센터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YK의 18개 사건별 전담센터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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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남화진 변호사
2024.03.15.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남화진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남화진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채무와 관련해 "배우자의 도박 중독이나 투자 중독 등으로 고민하다가 이혼변호사와 상담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이렇게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이혼을 할 때에는 재산분할 시 자산보다는 채무가 더 많은 경우도 있다. 자신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빚을 진 상황에서 이혼 후 그 빚을 함께 갚아야 한다면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는 해당 채무의 성격이 공동재산인지 특유재산인지 잘 알아보고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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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최아영 변호사
2024.05.22.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최아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최아영 변호사는 결혼 시기에 따른 이혼 특징에 대해 설명하며 "상대방과 대화 및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여 이혼 조건 등을 정할 수 있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이혼을 진행해도 충분하다. 하지만 이러한 쟁점 중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의견이 충돌한다면 이혼을 매끄럽게 진행하기 어렵고 법으로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혼 후 안정적인 삶을 꾸려가기 위해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숙고하여 적재적소에 도움을 받는다면 합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