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법률혼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깨닫고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상간소송을 위한 증거자료 채집 과정 중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하면 자칫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를 이유로 반소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YK는 위와 같은 상황을 피하고자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없는 자료를 선별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5개월간의 상간 사실을 인정받아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용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였고 상간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5개월임에도 법무법인 YK의 조력을 받아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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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양육권] 남편과 이혼하여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1,500만원 및 친권과 양육권이 인정된 사례 | admin | 2024.06.23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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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이혼] 상대방이 위자료, 재산분할 및 이혼 청구하였으나, 조정 거치며 재산분할에서 큰 액수를 방어한 사례 | admin | 2024.06.23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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